공지사항

보세판매장 술 별도 면세범위 개정 안내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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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입니다.

보세판매장 '술 별도면세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사항이 있어(병수 제한 폐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도 면세범위 개정사항(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

 

(기존)

면세한도

비고

2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

(변경25.3.21.

면세한도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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