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입니다.
보세판매장 '술 별도면세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사항이 있어(병수 제한 폐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교육 콘텐츠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술’ 별도 면세범위 개정사항(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기존)
면세한도 | 비고 |
2병 |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
↓
(변경) 25.3.21.
면세한도 |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