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술 별도 면세범위 개정 안내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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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입니다.

보세판매장 '술 별도면세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사항이 있어(병수 제한 폐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교육 콘텐츠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도 면세범위 개정사항(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

 

(기존)

면세한도

비고

2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

(변경25.3.21.

면세한도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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