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종사자 법규준수도 향상교육

법규준수도 향상교육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10항에 따라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며,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각종 법령 사항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무 현장에서의 업무 처리 절차를 숙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보세판매장 신입 과정
    대상
    신입 종사자
    내용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의 개요와 용어
    보세판매장 관련 기본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
  • 보세판매장 경력 과정
    대상
    경력 종사자
    내용
    실무 관련 법령 및 보세판매장 업무 절차
    법규준수도와 업무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내용
  • 면세품 인도장 과정
    대상
    인도장 종사자
    내용
    보세판매장과 인도장의 개요와 용어
    인도장 물품 관리절차와 인도절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절차
  • 통합물류창고 과정
    대상
    통합물류창고 종사자
    내용
    보세판매장과 통합물류창고의 개요와 용어
    통합물류창고 관리 물품과 반출입 절차, 보세운송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절차
  • 지정면세점 과정
    대상
    지정면세점 종사자
    내용
    면세품의 관리와 판매, 인도, 운영인의 의무 등 실무 관련 법령
    지정면세점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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