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향상교육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10항에 따라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며,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각종 법령 사항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무 현장에서의 업무 처리 절차를 숙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