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행일: 2026년 7월 1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
ㅇ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의 교환절차 간소화(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 면세범위 이내 구매 면세품을 휴대입국하여 동일 상품으로 교환 시 자진신고 및 유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환방법도 직접 방문 또는 국내우편, 택배방식 허용
□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ㅇ 시내면세점에 대한 이동판매를 허용하여 공용ㆍ유휴공간을 활용한 판촉행사 등 운영 효율화 지원(제33조제3항)
* (기존) 입ㆍ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만 이동판매 허용
ㅇ 외국인이 전자상거래방법으로 구매한 내국물품의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면세점 입점없이 판매되는 내국물품의 외국인 현장인도 장소의 운영을 허용하여 내국물품 판매 확대 지원
(제35조제8항, 제36조제2항)
□ 면세품 인도절차 현실화
ㅇ 면세점-인도장 간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어 여권 등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실정을 반영, 전자 방식으로 교환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도 시 확인절차 간소화(제36조제1항, 제38조제7항ㆍ제9항)
*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과 온라인구매에 따른 전자식 교환권을 포함
ㅇ 선박에 대한 인도업무 수행시간 명확화 및 공항ㆍ항만터미널의 운영시간 종료 시 면세품 인도업무 종료 가능하도록 현실 반영
(제38조제4항)
* (기존) 항공기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 출발 시까지 인도업무 수행
□ 청렴옴부즈만 위촉범위 및 인원 확대
ㅇ 청렴옴부즈만 위촉범위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외에 타기관 청렴(감사) 공무원 또는 청렴 관련 민간업무자, 경찰관 등도 포함하고
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제19조제1항)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절차 명확화
ㅇ 보세판매장에 대한 실지조사 및 재고조사시 관세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절차 명확화(제47조제8항)
개정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