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입니다.
지정면세점 주류 판매한도가 변경되어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류 판매한도 개정사항(근거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
(기존)
품목 | 수량 | 비고 |
주류 | 2병 |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한다 |
↓
(변경) '25 .6. 30.
구분 | 수량 | 비고 |
주류 | 2리터 |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한다 |